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협회의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늘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가짐으로 자숙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일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