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과장 甲질논란, 징계는 '단순 경고' 마무리?

사진=KN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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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 경찰이 소변통을 집무실에 두고 볼일을 본 뒤 이를 청소미화원에게 치우게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부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이러한 행동을 언론 등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A 과장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경무과 직원들에게 간병을 지시해 업무 시간에 간호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
 
부산경찰청이 감찰을 벌인 결과 A 과장이 전립선 수술 후 과장실에 소변통을 비치하고 청소미화원 등에게 소변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미화원 등도 환자라는 생각에 치워주는 등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병원 간병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감찰을 끝낸 뒤 지난해 말 A 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선 하위 경찰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이다.
 
한편, A 과장은 "방광이 안 좋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다.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