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OTT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규제 이야기도 여기저기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OTT 서비스 개념조차 완벽하게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심의 공백과 OTT 시장 조사 어려움, 해외사업자 규율 문제 등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국회에서는 OTT 규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실은 해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 온라인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야당의 1인 미디어 관련 방송 규제 반대 분위기와 온라인 여론 장악 논란 등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상파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단순히 국내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제작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정부에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는 협상력에 우위가 있는 글로벌 사업자를 상대로 적정한 망 사용 대가를 받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국제 회선비를 절감하고 상호 접속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 역시 OTT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포털과 OTT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 자사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 회피가 가능한 OTT 대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리하면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편익 측면 우려 때문에 규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선 명확한 OTT 개념 정의와 시장 획정, 평가를 위한 최소한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이 이상의 OTT 규제가 만들어지면 입법 취지와 달리 국내 사업자의 투자 의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제 회피가 가능한 글로벌 선도 OTT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체된 방송 및 미디어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OTT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과도한 규제는 그러한 의지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FCC는 OTT 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디스트리뷰터(OVD)로 정의한 뒤 기존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 시장에 포함이 가능한지 의견 수렴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OVD의 성격이 복잡하고 방송과의 대체성이 입증되지 않아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현재 시장 내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내용 규제 내 자율심의 원칙만 적용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OTT 시장에 대해서는 법제의 최소한 개입이 필요하며, 인종·혐오 표현이나 성 폭력성 등에 관한 관리 정도에만 정부 역할을 한정시킬 것을 제언한다. 진흥을 위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논리도 일견 타당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서비스를 구상하고, 누구와도 협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다. 현재 OTT 산업의 최고 진흥 정책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관련 사업자 의견을 경청할 때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yh.kim@soongsil.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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