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운행이 금지 되는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 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가량이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