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윤 씨의 영결식이 열린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 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여러 차례 남겼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모(22)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 씨는 병원 입원 46일째 되는 날인 지난 9일 세상을 떠났다.
반면, 박 씨는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 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범죄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의원 299명에게 메일을 보내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