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디저트 전문점 요거프레소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여성 알바생 A 씨를 출근 첫날 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A 씨는 요거프레소 공식 홈페이지에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가맹점주에게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투블럭을 했다. 그러고 나서 매장에 출근했는데, 사장이 '나는 저런 애 뽑은 적 없다'고 무시했다"며 "5분 후 사장이 나한테 오더니 '그쪽이 사장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요즘 유행하는 탈코르셋인지 뭔지 하고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화장이랑 일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자 사장님이 '자기랑 생각하는 게 안 맞으니까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더라. 내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인데 머리 짧게 자르고 화장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감 주고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요거프레소 측은 사과문과 함께 후속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요거프레소는 "당사자분께 가맹점주와 본사의 깊은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상조치를 하였으며, 당사자분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또한 당사자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맹점주님의 자필 사과문은 본사에서 당사자분에게 전달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