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논의된다.
정부 의견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할 때 재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현행 법률 체계로 여론규제는 물론, 시장규제가 가능해 합산규제 재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IPTV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합산규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계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초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가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목적이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IPTV 사업자는 인수합병(M&A)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케이블TV 사업자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자칫 합산규제가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미래 전략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부정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 영업활동과 경쟁을 제한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추세다. 미국과 프랑스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유럽연합(EU)도 유료방송을 사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보다 과당영업 방지, 공정한 M&A 시장 조성을 위한 현실적 규제 운용, 매체별 공적 위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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