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6대 현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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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자율과 시장규범에 맡겨달라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에도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프랑스처럼 전문가그룹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제시된 구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면서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 7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