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 실시 '홈페이지 통해 대상자·금액 확인'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12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기준 장애인 지역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및 중구, 영등포구, 고양시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이다.
 
KT 기지국과 고객 휴대전화 무선 단말과의 신호 전송 유무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장애를 겪은 고객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장애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낸 휴대전화 요금의 평균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 신청 대상자 중 3개월 내 신규가입자와 이용정지 고객, 지난달 신규 가입자는 11월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번 보상은 산정된 금액에 대해 다음달(2019년 1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 처리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