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초연결 시대 안전판 구축···소통체계, 사회적 관심은 과제

KT 아현지사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

정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통신망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제도 보완과 더불어 부처를 아우르는 통신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통신재난 대응은 통신사의 자발적인 경각심과 투자 없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관 소통 강화가 필수다. 통신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과제다.

◇초연결시대 안전판 확보

정부 통신망 안정대책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5G 초연결 통신망 안전을 방치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가 상용화된 상황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다면 피해는 국민 다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책은 기존 통신망 안정정책 미비점과 시나리오를 점검해 예방과 발생, 복구 등 과정에 거쳐 27개 개선안을 망라했다.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500m 이하 통신구에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D 등급 통신국사에도 정부 정기점검과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정 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통신망에 대해서도 이중화와 이원화를 추진한다. 어떠한 취약지점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까지 통신장애가 유발할 수 있는 카드결제 장애, 국민생명 위협 등 금융, 의료 등 분야별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통신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KT 아현지사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안전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장기적으로 통신 안전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한다.

상시적 통신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보통신안전법(안)' 제정을 검토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안전 규정을 조합하고 5G 시대에 적합한 안전관련 조항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물리적, 사이버 위협 등 정보통신 재난 전반을 통합한 예방·대응 시스템과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전망이다.

통신안전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하통신시설 지도와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 통신설비뿐만 아니라 전주·관로, 광케이블 등 전체 통신설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비상 시 복구, 우회경로 파악 등에 활용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프라와 거버넌스 강화가 자칫 과도한 규제와 투자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이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4사와 '통신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재난 시 다른 통신사 로밍을 가능하게 하고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적 논의체계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혁신기술 진화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 필요

KT 아현지사 화재는 서울지역 3분의 1가량 통신을 마비시키며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과거 혜화전화국 통신구 화재, 여의도 통신구 화재 등 굵직한 통신재난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약화됐다. 재난 취약 지점을 점검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취약지점을 지나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시 행동 수칙 등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홍보와 관심이 필수다.

실제 정부가 통신재난 대책을 추진하는데 국회 등 사회 무관심으로 인한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는 새해부터 D등급 국사에 대해 2년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KT 아현지사 화재 직후 국회에 예산 증액을 논의했지만 반려됐다. 3억원에 불과한 예산 때문에 실무적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재난 대책 역시 다수가 법률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국사 하나에서 발생한 화재로도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통신재난 대책을 첫걸음으로 통신사도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