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구형 前 '진실 밝히겠다는 굳건한 입장'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말 맞추기'라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한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던 일부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댓글 조작에는 관여를 안 했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예정돼 있고, 김 지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에 선고 공판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