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