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150m가량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그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