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도로점용료 개편 '우려와 반발'

전신주
전신주

국토교통부가 전주와 관로 등 통신·전력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개편을 검토하자 통신사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과도한 점용료 인상은 막대한 투자 부담을 유발, 국민 통신비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수행 중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용역을 7월 완료 예정이다.

부동산연구원이 사전 공개한 연구과제 핵심은 도로 점용료에 토지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가격 변동을 반영해 정액 점용료를 3~5년마다 갱신 △토지가격을 반영해 정액제 적용권역을 현행 3개 그룹에서 5개그룹으로 세분화 △토지가격에 점용면적을 고려한 정액점용료 산정 등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행 점용료 체계는 서울, 광역시, 시·도 지역 등 3대 권역에 차등을 두고 정액제를 적용한다. 전신주는 서울지역은 1본당 연간 1850원, 부산은 1250원, 강원도는 850원이 적용되는 형태다.

하지만, 부동산연구원 적정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 점용료를 재산정하면 전신주 1본당 1850원(연간)에서 5만6982원으로 약 30.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향성이 드러나자 통신사는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통신사는 시장 상황과 통신서비스 공공성을 무시한 채 국유재산으로 무리한 세수 확보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연간 수백억~수천억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5세대(5G) 시대를 앞두고 과도한 투자비용과 원가 부담을 초래, 이용자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서비스로 지정돼 도서, 산간지역 등에도 손실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를 다르게 받겠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중소 통신사는 점용료 체계 개편으로 당장 적자전환하는 사업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방송사, 한국전력은 전국 어디에든 동일한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등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적용요율 체계개편을 수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구체적인 정액 요금제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점용료 정액제가 제정된 이후, 2007년 단 한차례 개정된 만큼, 인상하는 방향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 일방적인 점용료 개편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점용료와 관련, 급격한 변동 또는 선례와 다르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식발표와 법률검토 사항 등이 나온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표〉도로점용료 개편 쟁점

통신설비 도로점용료 개편 '우려와 반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