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직장인은 해당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