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관점에서 통합방송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외 사업자에 유리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 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와 유튜브를 계속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게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방송법 OTT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존 방송사업자(옥수수, 푹 등)는 등록이 필요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지만, 넷플릭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도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방송편성 단위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한다고 볼 수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하는 사업자 분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자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를 키운 뒤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사업자에 더 높은 수준의 인허가 규제를 적용하면서 OTT 업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사업자를 '신고'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국장은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진입 규제는 '신고' 사업자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통합방송법이 실시간, 비실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구분했는데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은 해외 사업자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라면서 “해외 사업자 역외 적용 이슈와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제반 정책 방향을 같이 연동해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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