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로비 의혹과 관련,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는 것으로 1년여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11억원 비자금 가운데, 4억3790만원이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봤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을 종합할 때 황 회장이 후원금 지출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분명해 불구속 기소 의견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 회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반면 일부 임원은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T의 불법 후원금 수사는 마무리하지만,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회의원 등 후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2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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