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범 자수 '심신미약 주장?'

사진=MBC캡쳐
사진=MBC캡쳐

60대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모(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행으로 이 씨는 입과 입술 안이 찢어졌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자,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김 씨는 사건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다"며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