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모(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행으로 이 씨는 입과 입술 안이 찢어졌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자,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김 씨는 사건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다"며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