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 주장이 불거졌다.
20일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는 주장이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