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가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정황을 포착,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혹은 지연지급에 대한 사실조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른 바 '계열 PP 밀어주기'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CMB,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HCN는 현대미디어, KT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TV, CMB는 진영에이블을 각각 계열PP(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 유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CMB,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가 계열PP를 부당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사실조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3개사가 계열PP를 우대한 행위로 다른 PP가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3개사에 채널별 시청률을 비롯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평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계열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CMB,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요청 자료를 검토,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며 “3개 사업자는 계열PP에 합리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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