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장애 피해기준 제정···보상근거·기준 확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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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 기준을 제정한다. 통신 장애 직·간접 피해에 대한 기준과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와 통신사 간 과도한 분쟁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사,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가와 '통신장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가칭)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 피해 구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최초다. 기존 통신 장애 피해 보상 논의는 구체적 기준 없이 통신사 자체 정책 또는 협상에 따라 처리됐다.

피해 구제 기준은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명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게 우선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사례를 규정하고, 입증 시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배상 책임이 입증될 경우 이용자 피해 계산 방식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용약관상 통신망 단절에 따른 요금 보상에 더해 카드단말기 장애에 따른 매출 손실을 간접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등 범위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피해 산정 기준과 더불어 통신 장애 시 사업자 과실 또는 불법이 명백한 경우 금전 또는 물적 구제 등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부과할 지 등을 검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구제 기준 적용 대상을 기간통신사로 할 것인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도 논의한다. 통신 장애 피해 구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 확립 효과가 기대된다.

피해 구제 기준이 마련되면 통신사와 이용자는 정부가 권위를 부여한 기준에 근거해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불필요한 논쟁과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서는 소상공인, SK텔레콤 이동통신장애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 등 피해 규모 산정 및 보상을 놓고 이용자와 통신사 간에 혼선이 빚어졌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에 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확립 이후 통신사 이용약관에 대한 권고사항 또는 법률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관을 벗어나 간접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신 서비스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전기, 가스 등 유사 산업의 이용 약관과 피해 사례, 현황 등 연구에 들어갔다”면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에 의거한 피해 구제와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관련 청구권은 '배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피해는 '보상'으로 각각 규정한다.



〈표〉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방통위, 통신장애 피해기준 제정···보상근거·기준 확보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