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유료방송) 시장획정을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에 3년 전 SK텔레콤-옛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달리 유료방송 지리적 시장 획정을 '전국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으로 '전국 단위'을 적용, 2016년 SK텔레콤-옛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불허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도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판단은 3년 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3년 전과 비교해 기업결합 기준을 명시한 공정거래법은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률 내에서 시장획정과 관련, 변화된 시장상황을 분석해 자체 정책 판단이 가능하다.
IPTV와 케이블TV는 물론,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유료방송 경쟁이 전국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 시장 획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옛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신청 당시 23개 '방송권역(지역)'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케이블TV 1위 CJ헬로와 IPTV 2위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 23개 방송권역 중 21개에서 CJ헬로·SK브로드밴드 결합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공정위는 2016년 지역을 시장획정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방송법상 케이블TV는 허가받은 권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가 방송권역을 획정한 점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근거는 당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려 사항이며,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사건'으로 간주, 신청 당시의 최신 시장상황을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상황, 방송과 통신의 기술 수준 변화, AT&T의 타임워너 합병 승인과 같은 국제 동향 등도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후 △불허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허가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허가를 명령한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에 전국단위 시장획정을 적용할 경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은 커진다. 전국 단위 기준 1위 사업자는 KT로,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위와 3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불허 가능성은 낮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구조적 혹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