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월 임시국회 활동을 시작한다.
과방위는 지난해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한 이후 올해 초 여야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안)과 요금인가제 폐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합산규제 일몰 논의 등 중요 법안이 산적했다.
3월 국회는 조동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ICT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ICT 관련 법률(안) 입법에도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유료방송 합산 규제
과방위는 합산규제 일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며 3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논의한다. 유료방송시장 재편 구도를 감안, 재도입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3%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결의했다. 반면에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시장점유율 30.86%인 KT·KT스카이라이프 계열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은 차단된다.
KT는 합산규제가 특정사업자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만 추격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딜라이브 등 매각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온 케이블TV는 합산규제로 인수합병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IPTV와 경쟁에서 밀리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합산규제 도입 핵심 명분은 규제 형평성과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견제였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TV 인수가 가시화될 경우 KT 지배력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LG유플러스 계열은 24.4%, SK계열은 23.8%까지 시장점유율이 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사전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합산규제가 기업의 자율적 시장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글로벌 기업 서버 설치 의무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확실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창출하지만 국내 기업에 비해 납세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는 연매출 등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서버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품질 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에도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하자 접속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용자는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서버설치 의무화 주된 목표는 글로벌 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 수단인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버를 기반으로 과세 문제에서도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버설치 의무화를 두고 한미 FTA 상 국외 기업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12.5조)를 위반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서버와 같은 물적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부가통신서비스 대리인 지정제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정부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국내에 개인정보 관련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의 연장선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이 부가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 차별, 불법정보 유통 등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금지행위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책임자로 지정해 정부 규제 집행력을 높인다.
부가통신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안착될 경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지정한 법무법인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규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됐다. 부가통신사 지정대리인제도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장치를 개인정보 문제에서 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방송통신정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진전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지정대리인 제도와 근본 취지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국회가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금인가제 폐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동통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첫 5세대(5G) 이동통신요금제를 반려한 가운데 자율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 요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옛 미래창조과학부도 19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정부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금인가제에 더해 신고제마저 폐지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통사 신고를 받는 '사후신고제'를 도입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개정(안)은 신고제 자체를 폐지하고 완전 자율 경쟁을 도입한다.
3개 (안)은 규제완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 요금을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 본래 취지는 '경쟁활성화'다.
통신 인프라와 가입자 우위를 확보한 선발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후발 사업자 시장진입 방해를 목적으로 요금을 과도하게 낮추는 '약탈적 요금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통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최근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이통사 요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만 남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ICT 기금 통합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분리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금이 10년 만에 통합을 앞두고 있다.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진흥과 통신 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일은 ICT 산업계 숙원이다.
국회에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금통합TF를 운영해 통합을 논의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을 각각 규정한다.
통합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근거를 단일화하고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 탄생할 전망이다. 기금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80% 이상, 지상파 방송사, 홈쇼핑, 케이블TV 등이 지불하는 기금으로 구성된다.
ICT 기금 통합은 산업계와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다. ICT 융합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 등 경계가 모호해진 반면, 기금 활용도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방송콘텐츠 등 사업에 대해 단일한 지원체계 없이 따로 지원사업을 펼쳤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용도 또한 개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양대 기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되고 통신 복지에는 1%에도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용처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단골메뉴였다. 통신복지 확대와 ICT 융합 사업 등 국가 차원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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