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자가망 활용이 '제한적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등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운영센터에서 연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통신사,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자가망 활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자가망으로 수집한 공공서비스 데이터 연동을 허용하되 자가망을 활용해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가망 특례 범위에 19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추가됐다.
스마트도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분야로 특례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교통 △환경 △방범 △방재 4대 분야에만 자가망 연계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가망 활용 용도와 관련해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의 비영리·공익 목적 이용과 제공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운영센터와 연결된 통신망에 한해서만 자가망을 활용해야 하고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는 금지된다.
통신사가 영위하는 공공 통신(B2G) 사업 영역을 보호하며, 자가망 확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 융합서비스 등장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가망 연동 허용으로 공공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위치추적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서 수집한 노인 건강 정보와 지자체 폐쇄회로(CC)TV, 112 자가망을 연동해 노인 안전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주민 문화, 관광 서비스 등 선호도를 통합운영센터에서 연동·파악, 원격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통합운영센터와 공공기관 간에만 자가망이 허용되며,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는 상용망을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융합 서비스는 구상 단계로, 구체적 서비스 모델은 부족하다. 융합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 연동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하는 점은 과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신사, 지자체가 자가망 제도 개선 협의를 14차례 진행한 끝에 합의했다”면서 “향후 다양한 공공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가망은 지자체 또는 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구축한 사설 '인트라넷' 개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통신망 매개, 연동 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는 금지가 원칙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해 사용을 허용한다.
〈표〉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개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