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1400억대 벌금 합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전자신문DB>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전자신문DB>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적발로 1400억원대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총 1400억원대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키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 3개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400만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책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