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또는 일몰 유지에 대한 결론을 재차 유보했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월 16일까지 사전규제 폐지와 공익성 강화를 포함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1년 가까이 미루며 유료방송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날도 결정을 미루며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규제를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위주로 전환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공익성과 다양성 확보 방안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모든 시장점유율 사전규제 폐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규제 강화와 관련, 위성방송에 대해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강화 △위성방송 공적책임 강화방안 △소유지분 제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료방송에 대해 △콘텐츠 독점방지 △기업결합시 다양성 심사기준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시장교란 방지 대책 △설비제공 의무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는 일단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만들면 수용 또는 보완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 개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합산규제 결론을 늦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단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여야가 판단해 정부(안)이 충분하다면 법률 개정을 한다. 정부가 정해진 시한까지 개정(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합산규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합산규제 결론은 1개월 이상 미뤄졌다. 국회가 스스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도입해 놓고 대안은 정부가 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2015년 6월 합산규제 법률 시행 당시 3년간 일몰로 도입하며 방송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전시장점유율 규제가 부당하다며 사후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국회는 입법 논의를 미뤘다.
결국 국회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이 가속화되자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그마저도 스스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에 1개월 만에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압박하면서 의사결정 지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동안 방송통신시장 불확실성은 가중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공식화했지만 KT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전략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딜라이브 등 한계 상황에 봉착한 케이블TV는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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