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륙한 중국 게임사, 이용자 보호 '나몰라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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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상륙한 뒤 수익만 올리고 이용자 보호는 뒷전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태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뽀족한 방법도 없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가 한국 사업을 직접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한국 퍼블리셔와 계약해 국내 사업을 전개하거나 한국지사가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서비스한다. 고객 접점이 사라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비등하게 된 셈이다.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게임사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김 모씨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존에 샀던 게임 내 재화가 연동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 김 씨가 플레이한 D게임사 C게임이 별다른 외부계정 연동 설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지만 접수됐다는 매크로 답변 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중국 개발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이라 전화 문의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는 불편한 수준으로 치부될 정도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환불 문제는 더 심각하다. 환불 안내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서비스 종료 공지를 3일 전에 하거나 의도적으로 서버 종료 전 소위 '혜자 이벤트'를 열어 결제를 유도하고 근시일 내에 서버 종료 공지를 띄우기도 한다.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에도 결제를 막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소통 창구인 공식카페나 회사 메일 등 제한적 창구를 통해 부당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게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준수한다.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남은 재화를 환불한다.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종료한 게임을 조사한 결과 길게는 90일 전부터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으며 각사 기준에 맞춰 잔여 재화 환불을 진행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더 나아간 소위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과태료가 1000만원에 불과해 부당이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유명무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게임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매출 100위 내 중국게임은 20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에서 22%로 증가했다. 현재 트라이걸스튜디오, 추앙쿨엔터테인먼트, 나이스플레이, 요타게임즈, 클릭터치, 디안디안인터렉티브홀딩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화권 게임 대거 진출에 따른 산업 보호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많은 자원을 투입해 CS를 하는 국내 업체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용자를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