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2010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 등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첫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 때와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