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그는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결과 승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