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PP 난립을 해결할 실마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PP 사업자 등록 취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 휴업 허용 기간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PP가 등록일로부터 2년 내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 차례라도 채널을 송출했다면 사업권을 보장받는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사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8년 말 기준 PP 326곳 중 67곳이 유료방송 사업자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된다.
PP 난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상파 계열PP 수가 전체 PP 수 3%로 제한되는 등 소유규제 기준으로도 활용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 퇴출 제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영세한 개별·중소PP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PP 퇴출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에 힘이 실린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PP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