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가 화제다.
경기도는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드 구매를 도내 농협(중앙회)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신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구입 희망자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뒤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한편,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크게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