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통신 상품 특성상 경품 규제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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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끝으로 경품규제를 모두 폐지했다. 앞서 물품구매와 관계없이 추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 규제는 1997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구입가액 비례 경품을 주는 '소비자경품'은 2009년 각각 없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경품 규제 폐지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규제 고시를 제정한 건 방송통신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품 제공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자본력 차이, 과도한 이용자 차별로 인한 전체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본력에 기반한 경쟁을 지양하고 경쟁 패러다임을 경품에서 서비스·품질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다. 사업자 간 출혈경쟁 지속으로 인한 서비스 투자 저하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하는 악순환 방지도 주요 목적이다.

경품 규제 시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경품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 이용자 후생은 증대된다.

소수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과다 경품이 다수 이용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가 가능하다.

모호했던 합리적 차별에 대한 근거도 마련,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경품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을 규제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