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 가운데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 넷플릭스 법률 대리 법무법인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넷플릭스가 이용약관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강구한다. 넷플릭스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할 지가 관심사다. 글로벌 기업 특성상 흔쾌히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OTT 규제는 미완성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가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국내 OTT 사업자는 현재 법률을 준수,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넷플릭스는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 권리도 무시했다.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강제했고, 청약철회청구권을 무시한 채 환불이 불가하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이다. 넷플릭스는 가입에 앞서 불공정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이용약관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미국 가입자와 우리나라 가입자를 차별하는 대목에선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넷플릭스가 과거처럼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장담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다. OTT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용자를 무시하는 서비스는 결국 외면 받는다. 이용자 권리를 제한한 게 명백한 상황에서 규제 기관과 맞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넷플릭스가 자진해서 이용약관을 개선하길 바란다. 공정위 등 규제 당국도 넷플릭스와 국내 OTT가 동일한 환경에서 공정 경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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