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별도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OTT에 최소 규제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 편익 증진과 국내 OTT와 글로벌 OTT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이용약관 신고와 자료제출 등은 의무화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발의한 통합방송법 사업자 분류 체계를 재정비,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정했다.
온라인동영상사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비실시간(VoD)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만 IPTV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온라인동영상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또는 이용자(유튜버) 등으로부터 경제상 이득을 조건으로 콘텐츠를 공급·중개해 이용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실시간·비실시간, 유·무료 여부을 막론하고 모든 OTT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사업자로 간주한다. 1인 창작자를 관리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는 해당되지만, 1인 창작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남는다.
실시간·비실시간 관계없이 온라인동영상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국내 OTT와 글로벌 OTT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는 평가다.
온라인동영상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방송법 내 일부 규제만 적용받는다. 규제는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내용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사업자를 위한 별도 규정에 따라 심의된다.
폐·휴업은 물론이고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던 이용약관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동영상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구성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 온라인동영상사업자는 금지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방송분쟁 조정과 해결 대상자에도 속한다. 규제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방침에 규제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CAP) 본부장은 “OTT 시장은 초기 단계로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OTT 집중화를 견제하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방송법 편입보다 한시적 특별법 형태로 제도화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포괄 범위를 수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관련 시장 통합이나 변화 상황에 맞게 방송법 범주로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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