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소재·부품육성법 전면 개정 추진…화학물질 심사기간도 단축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화학물질 심사 기간을 줄인다. 소재·부품육성법을 전면 개정해 우리 기업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여당, 소재·부품육성법 전면 개정 추진…화학물질 심사기간도 단축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간은 흔들지 않되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R&D는 현재 등록, 신고 확인 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 R&D에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면서 “R&D 목적이라면 언제든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기업 소재·부품 조달에 피해를 주는 만큼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응대한 것이다.

박 차관은 “국가적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등 절차를 지키면서도 검토시간을 줄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소관 법령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법령 내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제조·수입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를 확인받는 데 최장 14일이 걸려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 차관은 “근간(법 취지)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다”라며 “하나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위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간사는 “이미 법이 있지만 오래된 법”이라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2001년 제정됐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술 독립이란 주제 아래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더 말하겠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산화를 이야기했지만, 단기적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제분업 질서 하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일방 방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생태계를 보고 정밀하게 협의하고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자업계 대표 단체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한일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업질서에 연결된 각국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위는 2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연다.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함봉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