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맞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나선 정부...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가 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 성장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40%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바이오 분야에는 해외 기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도 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항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 두 가지가 더해졌다.

R&D 세액 공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사전에 정해진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11개 산업 173개 기술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융·복합 소재 등이 있다.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20~40%로, 일반적인 R&D 세액 공제(최대 2%)의 10~20배 수준이다.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투자금액의 5%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시 공제 비율 7%, 중소기업은 10%를 각각 적용받는다.

바이오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외 위탁 기관 R&D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국내 개발 촉진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에 위탁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임상시험은 국외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안,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법인(연구소)도 대상으로 포함했다. 연구 역량이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돼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늘린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5년까지만 넘길 수 있다. 이를 신성장·원천기술 R&D에는 10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기술이 수익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세제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가속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의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