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12만건 유출과 관련, 미국 본사 개인정보책임 핵심임원을 국내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동일한 유출에 50억달러(5조9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페드로 카나후아티 페이스북 보안·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 임원(Vice President)과 실무자를 한국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4월 확인된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해 10월 발생한 타임라인 미리보기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조사 대상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필정보, 친구·그룹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CA 개인정보 유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8700만건, 국내에서 8만5000건이다. 타임라인 미리보기 오류의 경우 3만4891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페이스북 서버 기록을 점검하는 현장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조사에 난색을 표시한 페이스북과 협의, 본사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페이스북 핵심 임원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조사가 진척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방통위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개월 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의 CA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규모가 방대하며 페이스북이 2012년 이용자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위 역시 미국 정부의 페이스북에 대한 '철퇴'로 상당한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방통위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을 징계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률체계가 다르고 유출 건수도 총 12만건가량으로 미국에 비해 절대수치가 적다. 과징금 또는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글, 애플 등 개인정보·위치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개인정보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정부와 소비자 소통 창구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소통 창구는 마련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실효적인 조사 권한이 부족하다.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로 확보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다방면으로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해 부분 진척을 이룬 건 사실”이라면서 “구체적 내용과 향후 일정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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