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법적으로 최장 사흘까지 가능하다며 '진실규명' '자질검증'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국민청문회'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나”라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거부한다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제안을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정략적으로 임하면 국민 청문회라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시한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국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국민청문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자 이전에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