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처벌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소송 결과가 입법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방통위-페이스북 소송에서 방통위 패소를 판결하며 중요 이유로 입법 미비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자의적으로 접속경로(라우팅)를 변경, 국민에 피해를 끼친 게 사건 본질”이라며 “통신사에만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시대 착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과거 CP가 왜소해 통신사만 망 품질을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부터라도 CP도 통신망 품질에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것만이 이용 제한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 또한 이용 제한이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차 입법 미비 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국회가 추가적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법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CP에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 오히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역차별 해소 또한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CP의 부담 증가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CP와 역차별을 해소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서 대형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의2를 신설하고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또 제92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CP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역무 제공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글로벌 CP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집행력을 확보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