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민간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외부에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법률사무소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국회의장이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여야 간 물리력 충돌까지 이는 논란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특위) 심사 최대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최대 90일을 거칠 수 있다. 이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가 국회법 처리 과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사무처도 유권해석을 쉽게 마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심사한 법안을 추가로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90일 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 문구를 토대로 최대 270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한다.
입법고시를 거친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가 외부에 국회법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이처럼 정치권 논란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는 국회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내부에서 외부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과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