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사법개혁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이뤄냈다. '2+2+2' 회동을 진행한다. 공석이던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일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선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된 '2+2+2' 1차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부터 논의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후 참여 의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오는 21일까지 각 당에서 1명씩을 추천키로 했다. 야당은 3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여당에 요구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오래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의 비리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주 월요일(21일)까지 각 당 모두 1명씩 추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루하게 대치하던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 합의까지는 갈길이 멀다. 당장 16일 '2+2+2' 회의 테이블에 오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안건 본회의 상정 일정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논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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