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정위, 2016년 유료방송 M&A 판단 뒤집은 근거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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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 등 기업결합을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상품시장을 유료방송 시장 단일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8VSB, 디지털 시장으로 나눠 획정한 게 주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라진 상품시장 획정 근거로 △디지털 중심의 시장 재편 △아날로그TV 종료 △주문형비디오(VoD) 수요 증가 △결합상품 비중 증가 △상품 간 대체성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반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를 넘어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케이블TV(SO) 내에서도 디지털 가입자 수가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 수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IPTV 47.5%, 위성방송 10.3%, 디지털 케이블TV 24.3% 등 총 82.1%다. 2016년 72.7%보다 9.4%포인트(P) 증가했다.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는 2016년 27.3%에서 17.9%로 9.4%P 감소했다. 아날로그 가입자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8VSB로 가입 전환을 유도한 영향으로 60만명(1.85%) 밖에 남지 않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행태 측면에서 주문형비디오(VoD) 이용률이 증가하고 결합상품 비중이 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디지털 유료방송만 VoD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 결합상품 구성도 8VSB 상품은 제한적이라 다른 시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대체성 및 구매전환행태 측면에서는 8VSB 가입자가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지만 디지털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전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2018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유사한 이유로 상품시장을 8VSB 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개로 획정했다.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이 바뀌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압력은 낮아졌다. 8VSB 가입자가 별도 시장으로 배제되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추정 지역수, 점유율 1위 지역수, 1위 지역 평균점유율 등이 단일 시장으로 획정할 때보다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독립적으로 본 게 2016년과 가장 큰 차이”라며 “SK브로드밴드 경쟁제한성 추정 방송구역이 2016년 16개에서 2019년 11개로 줄었고 행태적 조치만으로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제한성 평가에서는 CJ헬로가 알뜰폰 시장에서 독행기업 지위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CJ헬로 가입자 감소(85만→78만명), 매출 감소(2694억→2612억원) 등을 고려할 때 2016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2016년에는 기업결합 시 이통 1위 사업자 SK텔레콤 시장 점유율 더 강화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에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은 3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1.2%P를 증가시킬 뿐이라며 다르게 봤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