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과다···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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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를 계기로 의무재송신 및 의무송출 제도에 따른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유료방송에 부여된 의무편성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포함시 19개 이상이다. IPTV와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 이상이다.

케이블TV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채널 1개도 필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의무편성은 △난시청 지역 해소 △과도한 유료방송 상업성 추구 견제 △소수자 보호 및 다양성 보장 △지역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전송 채널이 지속적으로 늘어 케이블TV는 8VSB 상품 채널 구성 제약이 커진 상황이다. 8VSB 저가 상품의 경우 19개 의무편성 채널이 전체 채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의무편성 채널보다 콘텐츠에 적극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한 채널을 제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정 채널의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은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쟁 원리로 작동하는 시장이 의무편성 채널의 무분별한 확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의무편성 채널 기준을 확립하고 방송법 및 시행령 내 산재된 관련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 의무편성 채널은 각기 다른 취지로 의무재송신 또는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됐다. 채널마다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다면 새로운 의무편성 채널이 추가될 여지가 크다.

의무재송신, 의무송출 제도 성과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전송채널 수 제약이 있던 과거에는 지상파를 비롯한 인기 채널과 유료방송 수익에 기여분이 큰 홈쇼핑PP가 우대받아 선호도가 낮은 공공채널 등이 기술적으로 편성되지 못할 우려가 컸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 채널은 200개를 상회하는 등 사실상 전송채널에 대한 기술적 제약이 사라졌다. 채널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진입이 용이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유료방송은 채널 평가에 있어서도 특화 채널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PP 중 홈쇼핑PP에 이어 종편이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 유지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종편와 마찬가지로 보도전문채널도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만큼 보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정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전반적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무편성 제도 도입 배경이 된 홈쇼핑PP에 대해서도 시청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