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0일 오픈, 국민 입법시대 열렸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법안 제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동의청원 메인화면
국민동의청원 메인화면

국회는 10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했다.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려면 반드시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추어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 동의가 진행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