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중징계가 아직 손 회장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 회장 징계안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로선 손 회장 거취 문제를 결론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사회 판단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3월 초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제재 효력을 중지하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당초 손 회장이 이날 이사회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징계안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소송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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