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1월 시행을 시작하는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가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단계적으로 복합결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과거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었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5년을 적용했지만, 공정위와 논의 끝에 2010년 10년으로 정정했다. 마일리지는 201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다.
시만단체는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 소멸될 수 있지만 구제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 항공사가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고 있어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사용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 권고로 대한항공이 시행하는 복합결제는 탄력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마일리지 5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며 운임의 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예약 가능 좌석은 마일리지 항공권처럼 제한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다만 예약등급과 예약시점 등에 따라 운임이 차등된다.
해외 사례를 들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은 없다. 미국의 경우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메리칸항공은 18개월, 알래스카항공 2년, 프론티어항공 6개월, 스피릿항공 3개월 등이다. 항공사 전략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대한항공에 이어 다른 항공사도 복합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복합결제는 마일리지 사용 제한을 없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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