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처음 시행한 상용고객 우대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경우 보상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가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효과적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국 항공사가 제도를 잇달아 채택했다.
대한항공은 1984년, 아시아나항공은 1989년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탑승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탑승 마일리지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제휴 마일리지로 범위를 넓혔다.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추가로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항공사가 보너스 좌석 제공, 좌석 승급 여건을 갖췄을 때 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한다면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 2011년 2월18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5876 판결은 항공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는 사망한 정모씨 공동상속인으로 정씨가 적립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18만4963점 상속을 주장했다. '사망한 회원의 계좌 및 적립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된다'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또 상속이 제한되더라도 마일리지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이 위태로워지거나 이용계약이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다만 스카이패스 회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 등과 교환할 수 있기에 마일리지의 재산적 가치가 긍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마일리지가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 있지 않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봤다. 마일리지 상속이 보편화된 글로벌 관행은 아니지만 일본항공 등이 일정기간을 정해 상속신청을 받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법원은 마일리지 재산권을 인정하고 상속도 가능하다고 봤지만, 상속 여부는 항공사가 약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일리지가 재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돼 왔다. 카드사가 항공 마일리지 지급 조건을 변경해 소송으로 번지는 게 대표적이다. 하나카드는 항공 마일리지를 1500원 결제당 2점씩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했다가 이후 1.8점으로 바꿔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일방적 혜택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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