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화 법안 처리 불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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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망 도매제공 의무화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9개 법안을 논의했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제도 연장 관련 법률 개정안은 논의 끝에 통신요금 인가제와 통합 처리하기로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 입법이다.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의무 제도 유효기간을 기존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로 3년 늘리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무 제공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G망을 의무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 처리하자는 과방위 합의에 밀려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법안소위로 회부된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망 도매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지난달 약 2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 수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업(MNO)자와 경쟁은 버겁다”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확대 등으로 MNO 저가요금제와 알뜰폰 고가요금제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알뜰폰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도매제공 의무화가 일몰된 직후 MNO는 5G망 도매대가를 높게 유지했다”면서 “여전히 의무 제공 법안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