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본인확인제는 실명제 아냐, 개인정보저장 안해”

네이버가 올해 총선을 계기로 도입한 댓글 본인확인제에 대해 “실명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직접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에 대해 “네이버가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지정한 외부 본인인증기관(아이핀제공업체, 통신3사)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현재와 같이 익명성에 기반해 뉴스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 다르면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외부 본인인증기관에서 처리한다. 네이버는 본인인증이 되었다는 본인확인사실 정보만 보관한다. 본인을 확인한 후에도 익명성에 기반하여 댓글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 〃위헌판결을 받았던 '게시판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실명제)'는 각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받아 본인임을 인증하고 이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현재 네이버가 시행하는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19일부터 뉴스 댓글이력을 공개했다. 총선 투표 전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댓글 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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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