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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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경쟁 저해요인으로 지목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률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통합 규정을 담은 '국가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대부분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1개(1소위), ICT·방송분야(2소위) 29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등 ICT 핵심 법안 통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단,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상황에서 1위 사업자도 요금전략 노출과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해소, 경쟁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의무를 3년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도 재통과 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부·공공기관이 입찰시 양자기술 응용 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법률(안)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SW 인력양성과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연구개발 지원과 공정한 SW 계약이 체결되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액티브엑스 위주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드론 공격 위협에 대비, 공인된 정부 기관이 방해 전파를 발사해 격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기 혁신 법률 다수 통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역시 1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부처·기관이 서로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 활용으로 발생한 연구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연연 통합감사법)도 가결됐다. 최종 통과되면 출연연 자체감사 기능이 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됐다.

반면에 뇌연구자와 기술자 단체 숙원 법안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사후 기증을 받아 뇌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뇌는 활용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뇌연구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학계가 숙원사업으로 지목한 과기·ICT 핵심 법률 개정(안)이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여야 합의안인 만큼, 8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성사돼 20대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